• 서비스명: 인터넷등기소 (IROS)
  • 공식 도메인: www.iros.go.kr
  • 운영 기관: 대법원
  • 요금: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통 1,000원
  • 앱: 인터넷등기소 (Android, iOS)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이 등기 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열어 둔 곳이 인터넷등기소이고, 접속은 www.iros.go.kr로 합니다. 집이나 땅의 등기부를 미리 살펴볼 때, 거래처 회사의 법인 등기를 확인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곳을 씁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www를 빼면 열리지 않고, 로그인 탭도 용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접속 주소와 할 수 있는 일, 로그인 종류, 비회원 열람·발급 순서, 수수료, 이용 시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창에 www.iros.go.kr을 끝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앞의 www를 빼고 iros.go.kr만 입력하면 주소를 찾지 못해 화면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이트처럼 줄여 쓰는 습관이 있다면 즐겨찾기에 www가 붙은 주소를 저장해 두세요. 주소를 바르게 넣었는데도 열리지 않을 때 점검할 순서는 사이트 접속오류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iros는 인터넷등기소의 영문 이름 Internet Registry Office of Supreme Court의 줄임말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2004년 12월에 예전 registry.scourt.go.kr에서 지금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옛 주소를 입력해도 지금까지 www.iros.go.kr로 넘어갑니다. 바뀐 주소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변경 확인방법 글에서 다룹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일

첫 화면의 이용 안내는 업무를 몇 갈래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첫 번째인 열람·발급만 쓰지만, 계약이나 등기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메뉴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열람·발급: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 기록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신청과 열람, 계약증서 발급
  • 전자신청: 등기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
  • 전자표준양식: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등기소에 제출
  • 전자수납: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출력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등기 서류가 아니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떼지 않습니다. 이 두 서류는 정부24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대법원은 같은 이름의 앱을 따로 내놓았고,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를 앱 화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고를 때 개발자 이름이 대법원인지 보고 설치하세요. 앱 없이 휴대폰 브라우저로 들어갈 때도 주소는 똑같이 www.iros.go.kr을 끝까지 입력합니다.

일반사용자와 전자신청사용자 로그인의 차이

로그인 화면은 탭이 셋입니다. 등기부를 보거나 떼려는 사람은 첫 번째 일반사용자 탭만 쓰면 됩니다.

  • 일반사용자: 아이디 로그인, 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 전자신청사용자: 온라인 등기 신청용,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함
  • 전자서명자: 전자위임장 같은 첨부서면에 전자서명으로 승인

로그인 화면에도 전자신청 사용자는 전자신청사용자 탭에서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직접 하려는 경우에만 사용자 등록을 마치고 이 탭을 씁니다.

비회원으로 열람·발급하는 순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말 등기부라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1.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로그인 메뉴를 엽니다.
  2. 일반사용자 탭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고릅니다.
  3. 휴대폰 번호와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주소나 법인 이름으로 찾습니다.
  5. 열람인지 발급인지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화면에서 내용을 보거나, 발급이라면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비회원 비밀번호는 잊어버리면 다시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로그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결제한 뒤에는 열람과 출력을 바로 끝내고, 입력한 번호와 비밀번호는 따로 메모해 두세요. 첫 화면에는 키보드 입력을 보호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설치 안내가 나오면 마쳐야 입력이 제대로 됩니다.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열람: 등기 기록 1건에 700원
  • 인터넷 발급: 1통에 1,000원
  • 무인발급기 발급: 1통에 1,000원
  • 등기소 창구 발급: 1통 20장까지 1,200원, 넘는 1장마다 50원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열람이 300원 쌉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로 내야 한다면 처음부터 발급을 골라야 두 번 결제하지 않습니다. 창구 수수료를 셀 때는 100원 미만의 끝자리를 버립니다. 예를 들어 25장짜리 등기사항증명서는 1,200원에 5장분 250원이 붙지만, 끝자리 50원을 빼고 1,400원을 냅니다.

이용 시간과 서비스가 멈추는 때

열람·발급, 확정일자, 전자납부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밤낮없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예외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전자신청 제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제외)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문자 신청: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호검색(찾기): 평일 오전 7시~밤 11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 시스템 점검·변경 작업 시간: 서비스 중단

수수료 결제 시간은 24시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점검 공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 전체는 등기정보광장 이용약관의 서비스 제공시간 항목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os.go.kr만 입력했더니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요.

앞에 www를 붙여야 합니다. www를 뺀 iros.go.kr은 연결할 곳이 없는 주소라서 브라우저가 화면을 띄우지 못합니다. 주소를 끝까지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고쳐 두면 해결됩니다.

예전 주소 registry.scourt.go.kr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 주소를 입력하면 지금 주소인 www.iros.go.kr로 넘어갑니다. 다만 옮겨 가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므로 즐겨찾기는 새 주소로 바꿔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떼면 창구보다 얼마나 싼가요?

발급은 1통에 200원 쌉니다. 온라인으로 떼면 한 통에 1,000원이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떼면 1,200원을 냅니다. 열람만 한다면 인터넷에서 700원이면 됩니다.

새벽에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은 365일 24시간 제공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멈춥니다. 수수료 결제 시간도 따로 짧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점검 공지부터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나 출력이 안 될 때는 어디에 묻나요?

대법원이 둔 지원 창구에 전화로 묻습니다. 번호는 1544-0770이고, 접속이나 결제, 출력처럼 사이트를 쓰다가 생긴 문제를 받습니다. 대법원 누리집 맨 아래에도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같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iros.go.kr을 입력했는데 화면이 열리지 않아 당황한 분
  • 회원 가입 없이 등기부를 한 번만 열람하려는 분
  •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결제해야 할지 수수료부터 비교하려는 분
  • 밤늦게 등기부를 떼야 해서 이용 시간을 미리 알아 두려는 분

세금 신고나 고용 민원처럼 등기와 함께 챙기는 일이 있다면 주소모음 게시판의 다른 기관 글로 이어 가세요.